가락시영 창호공사 맡긴다며 3000만원 뇌물

[한경닷컴]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가 재건축 공사에 들어갈 경우 창호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재건축 정비사업관리업체 임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석)는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용역업체 S사의 부사장 한모씨(55)가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 발코니 창호업체의 선정 및 공사수주와 관련한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인 한씨의 업무에 포함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원심이 한씨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한씨는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씨는 2007년 여름 창호업자인 김모씨를 처음 알게 돼 이후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김씨로부터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면 창호공사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김씨는 이후 한씨 직원들 회식비용을 2회 가량 지불하는 등 사업상 관계를 맺어오다가 2008년7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 길가에 세워둔 차량에서 한씨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