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3人, 전속계약 본안소송 제기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동방신기의 멤버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믹키유천(박유천) 영웅재중(김재중) 3명은 SM이 해외진출을 위해 13년이란 계약기간이 필요하다 주장했지만 납득할 수 없고 계약이 깨져도 멤버들만 손해배상액을 내야한다는 이유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소장에 "시아준수 등의 계약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3년인데 이는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군복무까지 감안하면 15년이 넘는다”며 “민법 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이 총 투자액의 3배이고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이익의 2배인데 이는 과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덧붙였다.

시아준수 등은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같은해 10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이에 SM도 지난 4월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3인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존재 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