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강병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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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방송인 강병규(37)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배우 이병헌(39)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이씨가 나를 음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한데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등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씨는 이씨의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이 없는데 마치 자신이 협박의 배후 인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지난 3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지난 3월 검찰은 이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22)씨와의 관계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강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캐나다로 출국한 권씨 등을 기소중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