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임산부, 비살균 우유·훈제생선 피해라"

보건당국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비살균 우유와 가열하지 않은 훈제 생선은 피해야한다고 권고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임산부는 가열하지 않은 훈제 생선과 바로 짠 살균하지 않은 우유를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다. 리스테리아균은 고열과 두통, 복통 및 설사 근육 경직 등의 증상을 일으켜 노약자와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8년 미국에서는 이 균에 노출된 우유를 마신 여성이 사산하거나 미숙아를 낳은 사례가 보고됐다.

보건당국은 또 메틸수은 중독 예방을 위해 고래, 상어, 냉동 참치 등 심해성 큰 어류의 섭취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또 톡소플라즈마 감염을 막기 위해 채소와 과일을 깨끗이 씻고 육류는 충분히 익혀 먹으며 동물을 만지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당국은 "1회 분량만 조리하되 충분히 가열하고, 조리한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한다"라며 "제품의 보관방법을 확인하여 즉석섭취식품이나 상하기 쉬운 음식은 냉장·냉동 보관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산부 식중독 예방수칙 및 식생활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책자로 제작해 산부인과 병원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