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법 바꾸지 않으면 기업에 원형지 공급 불가능

'원안+α' 논쟁
세제 혜택도 사라져 매력없어…원안으론 자족용지 확충만 가능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이후 정치권에서 '원안 +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α'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친 박근혜계)는 "원안에도 +α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계(친 이명박계)는 "원안대로는 +α를 실현시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α는 원안의 부족한 자족 기능을 보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족용지 확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기업 및 대학 유치 △저렴한 가격의 토지 공급(원형지) △기업 세제 혜택 △정부 예산 증액 등이다. 이 가운데 자족용지 확대는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용지 변경은 법을 바꾸지 않고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정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안에 따르면 기업용지,대학 · 연구단지,상업단지,정부청사부지 등 자족용지는 전체 면적의 6.7%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기업용지를 확충한다고 해서 자족 기능이 곧바로 보강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토지 용도를 변경한다고 해도 입주할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α의 핵심은 기업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다.

우선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수정안이 담고 있는 원형지 공급과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다. 현행 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원형지를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대로 하면 민간 기업에 원형지를 3.3㎡(1평)당 36만~40만원에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기반시설이 완비된 조성용지를 3.3㎡당 227만원에 매입해야 한다. 기업의 입주 매력이 확 떨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와 KAIST가 세종시 입주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도 원형지 문제가 결정적이었다. 두 대학은 각각 100만㎡ 규모의 원형지를 싼 값에 공급받기로 했는데 수정안 폐기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원안대로 건설될 경우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정도 사라진다. 정부는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세종시 입주 기업에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조특법은 세종시 특별법 수정안과 패키지로 상정된 만큼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도 일단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과학벨트를 세종시로 유치하기로 한 것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에 따른 보상 측면이 강했는데 행정부처가 가고 과학벨트도 가면 타 지역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학비즈벨트의 입지는 과학비즈벨트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이었다. 대전 · 오송 · 오창 등 충청지역은 물론 대구 · 경북,수도권 일부 지역도 물밑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장진모/이준혁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