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어떻게 바뀌나] IFRS로 '장부상 이익' 늘어나도 稅부담 증가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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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법 개정에 나선 것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기준이 이원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기업에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있지만 IFRS 도입이 의무화되는 내년부터는 상장기업 · 금융회사(저축은행 · 리스 · 신기술 · 할부금융사 제외)에는 한국도입국제회계기준(K-IFRS)이,비상장기업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업 간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고 세무조정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적절한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 세부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과 대손충당금 결산조정 유지
세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현행대로 결산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특례가 신설돼 2013년 말까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을 할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향후 3년간은 기존의 세부담과 달라지는 게 전혀 없는 셈이다.
또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도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단,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K-IFRS 적용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기업들의 세부담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대손충당금에 있어서는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K-IFRS 적용 첫해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을 2년간 익금불산입시켜 세부담 증가를 차단하기로 했다. K-IFRS에서는 현행 회계처리에 비해 대손충당금 규모가 줄어들어 기존에 손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이 이익금으로 환입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 또 2013년 이후 IFRS가 개정될 것을 대비해 대손충당금 증가액과 일시환입액을 상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동일한 경제행위라면 세부담도 같게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세부담 차이도 없애기로 했다. 자산평가 방법의 경우 현행 역사적 원가 평가 중심(K-GAAP)에서 공정가치 평가 확대(K-IFRS)로 바뀌지만 세법은 현행 그대로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을 세무상 인정할 경우 평가방식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평가된 가치를 말한다. 자산유동화 역시 회계상으로는 일괄적으로 매각거래로 분류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매각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할 수 있게 변경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지금과 같이 매각거래로만 보기로 했다.
서로 다른 회계기준을 쓰게 되는 상장기업 · 금융회사와 비상장기업의 세부담도 같게 만들기로 했다. 상환우선주의 경우 비상장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일괄 분류되지만 상장기업 · 금융회사는 K-IFRS에 의해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자본으로만 분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예약매출 수익인식,생물자산의 가치증가,충당부채 인식요건 등에 대해서도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세부담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회계처리를 그대로 수용해 세무조정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무조정은 회계상의 이익을 바탕으로 세법상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K-IFRS 도입으로 원화가 아닌 달러 등 다른 기능통화로도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해진 것을 세법에도 반영해 기능통화 도입 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신설키로 했다.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표를 계산해 원화로 환산하거나 △원화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원화로 환산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또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도 기능통화와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고를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