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全간부 '성과연봉제'…연말까지 성과급 비중 20~30%로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간부직에 대해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20~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성과연봉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연봉제를 간부직에 우선 적용하고 시행성과 등을 봐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연봉 구조도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법정수당)으로 단순화시켰다. 기본연봉 체계에서도 직급별 호봉과 연봉 테이블을 폐지하는 대신 평가를 통한 차등 인상을 하도록 했다. 직무평가에 따른 직무급 설치도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여성복리후생비를 폐지해 가급적 성과연봉 재원으로 전환시키도록 했다. 성과연봉 차등폭은 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등급이 2배 이상 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봉의 인상은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기본연봉은 개인 인사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성과연봉은 평가가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전체 연봉의 차등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단계적으로 20~30% 이상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준균 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형식적인 연봉제를 내실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연말까지 권고안에 따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