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중단,대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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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중소기업청이 남북교역 중단조치와 대기업 구조조정 발표 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중기청은 이들 2개 사안와 관련된 중소기업군을 최근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포함시켰다고 1일 밝혔다.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정책자금 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빌려쓸 수 있다.금리는 4.2~5.7%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현재 남북교역 중단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은 정책자금이 지원중이며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현황은 채권은행들이 파악중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하반기중 사회적 기업과 신성장 유망산업,녹색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우선 사회적기업 지원목표제가 도입돼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에 올해중 총 50억원을,내년에는 10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지식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업후 7년미만 기업은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녹색관련 인증(우수 그린비즈,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중기청은 이와 함께 하반기중 사회적 기업과 신성장 유망산업,녹색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우선 사회적기업 지원목표제가 도입돼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에 올해중 총 50억원을,내년에는 10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지식서비스업 분야에서 창업후 7년미만 기업은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녹색관련 인증(우수 그린비즈,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