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대학생에 임대주택 공급

[한경닷컴] 정부가 저소득 가정 대학생에게 주변 월세의 30% 수준으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해준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대학가 인근에서 사들인 다가구 주택을 오는 5일부터 저소득 가정 대학생 자녀들에게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국토부는 우선 이들 지역 다가구 주택 145채의 251개실을 남학생에게 127실,여학생에게 124실씩 임대하기로 했다.방 2개인 주택의 경우,학생 1명이 방 1개를 쓰고 주방 화장실은 함께 사용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등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009년 194만4000여원)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 자녀는 2순위 신청자격을 얻는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3만~12만원선이다.이는 시중 대학가 주택 월임대료의 30% 수준이라며 국토부는 예를 하나 들었다.지방출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 한 여대생의 경우,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의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짜리 23㎡ 주택(공용면적 포함)에서 정부가 임대하는 34㎡ 주택에 입주하면 보증금 100만원,월세 12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임대 기간은 2년 이내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총 4년간 살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51개실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portal.newplus.go.kr)를 통해 나올 예정이다.이어 21~28일 신청받아 3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달 9~13일 계약을 맺는다.입주는 8월 23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는 “LH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매년 저소득 가정 대학생 자녀 350명 가량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한편 공동생활가정(일명 그룹홈) 방식으로 지원 중인 다가구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노숙자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공동생활가정이란 저소득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생활관리 서비스를 받는 임대주택 지원방식을 뜻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