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고, 포장하고, 떠넘기고… 불황기 부동산 편법 백태

허름한 단독주택, 지분 쪼개기
미분양 상가, 고시원으로 포장
'바지 계약자'에 분양권 손절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편법 · 탈법이 성행하고 있다. 일부 개발업자들은 비어있는 상가를 고시원으로 개조해 구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는가 하면,일부 브로커들은 분양권 손절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계약자 알선에 나서고 있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주택시장 불황이 깊어지면서 비정상적인 분양 · 거래 양상이 빈번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빈번한 탈법사례는 일부 업자들이 미분양된 대형 상가를 원룸 고시원으로 변경해 '원룸텔''비즈텔' 등의 이상한 이름을 붙여 판매하면서 구분등기가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것이다. 고시원은 방 한개마다 계약자들에게 등기를 해주는 구분등기가 불가능하다. 즉 소유자가 몇명이든 '공동소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재산권을 나눠 갖는 형태인 만큼 전매나 되팔 때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 처분하기가 수월치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계약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속이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다만 미분양 상가를 고시원인 '원룸텔'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지분 쪼개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허름한 주택가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26.4~33㎡(8~10평형 · 대지지분 4~5평)짜리 다세대주택 몇채로 재건축하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마포구 망원 · 합정동 등 재개발 기본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지분쪼개기가 빈번하다. 향후 재개발 사업 추진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편법이다. 일산 용인 파주 등 신규 입주 아파트가 많은 곳에선 탈법 분양권 '손절매'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권 손절매는 계약자들이 시세가 분양가 아래로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의 분양권을 브로커를 통해 넘기는 방식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