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싸움에 SSM·통합창원시 지원법 처리 무산

민생법안 줄줄이 표류
지난 6월 국회가 시작부터 끝까지 세종시수정안 처리에 매몰되면서 개정이 시급한 민생법안의 개정작업이 또 다시 무산됐다. 세종시 원안의 '+α논란'과 선거구제 개편,개헌문제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할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다음 회기 때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은 통합 창원시의 행정,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안 중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한다'는 조항에 반대하면서 통합 창원시의 지원방안도 함께 표류하게 된 것.이로 인해 지난 1일 통합창원시가 출범했지만 시민들은 마산과 창원,진해 옛 도시의 경계를 벗어날 때마다 시외할증요금을 내야 한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또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되면서 2개월 이상 야간집회가 무한정 허용되는 치안 공백 상태를 야기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올해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여야가 금지 장소와 시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7월1일부터 야간집회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에 증권 · 보험사와 같은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또한 국회에서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로 전환한 SK의 증권사 매각 시기를 유예시켜주는 과정에서 2008~2009년 사이에 약 400억원의 세금혜택을 받은 것을 민주당이 문제삼으면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한 '유통산업발전법(SSM)' 개정안도 여야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우선 처리키로 했지만 세종시와 천안함 등 주요 현안에 밀렸다. 이 밖에 서울대 법인화의 근거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설립 · 운영법안과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토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안도 각각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