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 중소기업 임직원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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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ETRI(전자통신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도 앞으로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을 맡을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은 대학교 교원,국공립연구기관,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만 중소기업 대표 등을 겸직할 수 있었다.이번 시행령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고급 R&D(기술 개발)인력을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인력들이 중소기업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은 “중소기업의 고급 기술 분야 인력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소는 과학기술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등 21곳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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