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투자규제 OECD 6위

주식 취득제한 가장 심해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발간한 '2010년 FDI 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0.142로 아이슬란드(0.430) 멕시코(0.264) 뉴질랜드(0.263) 일본(0.241) 캐나다(0.153)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FDI 규제지수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해 0부터 1까지 산출하는데,1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는 의미다. 4개 부문은 △주식취득 제한 △외국인투자 사전승인 제도 △임원의 국적 제한 △지사 설립 등 기타 기업운영 규제 등이다. 한국의 FDI 규제지수를 부문별로 보면 주식취득 제한이 0.139로 가장 높았고 임원의 국적 제한 0.001,기타 기업운영 관련 규제가 0.002로 각각 조사됐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FDI 규제지수가 0.004에 불과해 사실상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포르투갈(0.006) 벨기에(0.016) 스페인(0.019) 독일(0.025) 핀란드(0.040) 슬로바키아(0.049) 등의 순으로 규제 강도가 낮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