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급 결제망 다툼' 중재 나서

금융위와 공조 참가금 조율
증권사 부담 3000억 이하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은행업계와 증권업계 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에 나선다.

한은 관계자는 5일 "증권사가 은행의 지급결제망에 참여하는 데 얼마만큼의 참가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선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업권 간 갈등으로 번져서는 곤란하다"며 "금융위도 같은 생각이어서 공동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25개 증권사는 지난해 7월 지급결제망에 참여하면서 총 4005억원의 참가금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4005억원 가운데 3200억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증권사들은 참가금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했고 은행업계가 거절하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은행업계와 증권업계는 한은과 금융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4005억원을 깎아주면 이전에 같은 기준으로 참가금을 냈던 저축은행이나 외국계은행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터무니없다고 맞서고 있다.

증권업계도 공공재 성격이 있는 결제망을 은행이 선점했다는 이유로 비싼 참가금을 요구한 것은 횡포이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에 이어 금융위까지 나선 만큼 적정선에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에선 800억원과 4005억원의 중간인 2400억~3000억원 수준에서 참가금을 낮춰 양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