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수입LPG에만 부과금 면제?

국내에서 생산된 액화석유가스(LPG)가 수입산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LPG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LPG를 수입하는 업체들엔 수입 부과금이 면제되지만,국내 정유사들이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하는 국산 LPG엔 이 같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LPG 수입에 혜택을 주고 있는 이유는 LPG의 주요 수요처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낙후 지역과 택시,경차 및 장애인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수입 LPG에만 부과금 면제 혜택을 주고 국내 생산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관련 업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역차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이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하면서 수입부과금을 내고 있는 데 반해 LPG를 수입하고 있는 SK가스 E1 등은 이를 면제받고 있다. 현재 국내의 LPG 공급 경로는 SK가스 E1 등을 통한 수입 물량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가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하는 국내 생산 물량 등 두 부류로 나뉜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수입산과 국내 생산량을 합한 LPG 공급량은 2001년 8318만배럴에서 지난해 1억115만배럴로 21.6% 늘었다. 이 중 수입산은 4806만배럴에서 지난해 6603만배럴로 크게 증가한 반면 국내 생산 물량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같은 기간 3936만배럴에서 3512만배럴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1년 55 대 45 정도였던 수입 LPG 대 국산 LPG 생산량은 지난해 65 대 35로 벌어졌다.

정유 4사는 지난 3월 대한석유협회 차원에서 원유 도입분 가운데 LPG 생산 물량에 대해선 수입 LPG처럼 수입 부과금을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LPG 생산 물량을 감안할 때 정유 4사가 부담한 수입부과금은 한 해 900억원에 달한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한 경유와 휘발유는 상당량을 수출하고 있지만,LPG는 국내 소비만 하고 있는 구조"라며 "수출 없이 수입만 하는 아이템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내 정유 업체의 경유와 휘발유 수출량은 각각 1억2547만배럴과 4018만배럴 규모였다. 정유사 관계자는 "국내 생산 LPG에 대해서도 수입부과금을 폐지해 수입 LPG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