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Better life] 상속재산 처리 실전사례‥어머니 상속분은 전액공제 받아…상속세 분납땐 稅부담 줄어든다

Q.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재직 중인 김상경씨(45)는 그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던 아버지가 최근 작고한 뒤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상속세를 어떻게 내고 물려받은 재산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몰라 재무 상담을 의뢰해 왔다. 김씨에게는 고령인 어머니(73)와 동생 2명이 있다.

A.김씨 아버지가 작고할 당시 재산은 △상가(18억5000만원) △임야(1억5000만원) △예금성 자산(7억원) 등 총 27억원이다. 미망인이 된 어머니는 이와는 별도로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5억원)을 소유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곧바로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고인이 사망할 시점에 갖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이미 상속이 개시됐기 때문에 사전증여 등을 통한 상속세 절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상속공제 등을 활용하면 가족 전체의 상속세 부담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극 활용해야상속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법정 지분을 한도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이에 따라 김씨의 경우 어머니가 법정 상속비율(1.5/4.5)과 동일한 9억원을 실제 상속받을 경우 이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말한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공동 상속을 명시하고 있다. 배우자는 다른 공동 상속인 몫보다 1.5배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김씨 사례에서 직계비속은 김 씨를 포함해 3명이므로 어머니의 법정 상속비율은 '1.5/(3+1.5)'가 된다.

◆가족 간 불화를 방지하는 게 더 중요상속 · 증여 상담을 하다보면 공평치 못한 상속재산의 분배로 인해 가족 간 불화가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불화를 방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어머니가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니가 작고할 시점에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김씨 어머니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9억원을 상속받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어머니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 5억원을 합쳐 총재산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상속재산이 최소 5억원 이상 되므로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의 재산은 공평한 분배를 위해 어머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형제들끼리 법정 상속비율대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했다. 일단 상속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가는 어머니와 김씨,동생 2명이 법정 상속비율만큼 지분을 나눠 등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임야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김씨는 상속을 포기하고 대신 동생 2명이 공동 등기를 통해 상속하는 것으로 했다. 대신 예금성 자산을 나눌 때 임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동생들이 덜 받기로 했다.

예금성 자산도 법정 상속비율대로 분할했다. 정확한 배분을 위해 임야와 예금성 자산을 합해 상속비율을 계산했다. 전체 8억5000만원(임야 1억5000만원+예금성 자산 7억원) 중 어머니는 1.5/4.5에 해당하는 2억8300만원을 가져가기로 했다. 동생 2명(2/4)에 해당하는 금액은 4억3000만원이지만 임야 1억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김씨 몫의 재산은 △상가지분 4억1100만원 △예금성 자산 1억8900만원을 합쳐 총 6억원으로 나왔다. ◆연부연납제 활용해 세부담 줄이자

이렇게 재산을 배분한 뒤 상속세를 계산해 봤다. 김씨와 어머니,동생 2명이 내야 할 상속세(2억7100만원)와 취득 · 등록세(6230만원) 등 세금 총액이 3억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2억7100만원을 상속인들이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상속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김씨의 경우 상속세 납부 부담을 이연해주는 연부연납제를 활용한다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장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다. 연부연납을 하면 연 3.4%의 가산금이 붙기는 하지만 은행 대출 이자가 연 6%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부담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만약 6억원의 상속세를 5번에 나눠 낸다고 가정했을 때 연부연납 가산금은 약 5000만원이다. 반면 이 금액을 은행에서 빌릴 경우에는 금리를 연 6%로 가정했을 때 약 90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김씨 사례에서 최초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상속세(4516만원) △취득 · 등록세(6230만원) 등 1억746만원으로 계산됐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상속세 분납세액 약 4516만원과 연부연납 가산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대납 가능

우선 지금 시점에서 내야 할 상속세와 취득 · 등록세 등 약 1억여원의 세부담은 어머니가 100% 납부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현행법상 연대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부연납을 활용해 향후 5년간 매년 발생하는 상속세 분납세액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평균 500만~600만원가량의 임대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했다. 나머지는 안정적인 정기적금을 들어 운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김씨 어머니의 경우 상속세 등 세금을 낸 후 남은 예금성자산 2억원가량을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미 연령이 높아 보험사가 제공하는 각종 비과세상품을 활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하는 정기예금에 6000만원(생계형저축 3000만원,세금우대 3000만원)을 넣고 후순위채권에 5000만원을 투자,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금보장형 ELS(주가연계증권)상품과 같이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1억원을 운영하도록 했다.

◆변액연금을 통한 노후 자금 마련


김씨는 우리나라 평범한 40대 가장과 마찬가지로 자녀교육비,주택구입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물론 상속을 통해 상가를 물려받음으로써 기본적인 노후준비자금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부동산 임대수익은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물려받은 예금성 자산 2억원 중 1억원을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변액연금 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김씨가 60세 되는 시점까지 연 8% 수익률로 운영된다면 약 2억2500만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적립한 연금저축 상품의 적립액도 고려해볼 때 노후 자금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억원 중 5000만원 정도는 증시 조정시마다 일정 금액씩 분할매수를 위한 예비자금용으로 사용하고,3900만원은 원금보장형 ELS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김상식 포도재무설계 재무상담사(세무사) kimte36@podof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