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전기, 427억 유형자산 처분 결정

금호전기는 6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427억8100만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토지와 지장물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금액은 지난해 금호전기 자산총액의 10.11%에 해당하고, 처분 예정일은 내달 4일이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가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용재결보상금이며, 영업손실보상은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보상금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의해, 처분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