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임대수익' 과장광고 오피스텔 줄소송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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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동 주상복합 '포스코더샾'…법원, 첫 정신적 손해배상 판결근거 없는 확정수익 보장을 광고한 오피스텔,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임대부동산 분양업체에 대해 법원이 "분양받은 고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확정수익이나 웃돈 보장 등을 내세우며 수분양자들을 끌어들이는 분양업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특히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지난 4월 "호텔식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보장 임대수익률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줄소송 가능성도 전망된다. ◆확정수익 광고 손배 첫 판결
재산상 손해까지 인정될까 주목…웃돈보장등 내건 분양업계 경종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는 서울 중구 순화동 주상복합 '포스코더?t' 수분양자 박모씨 등 174명이 시행사인 정은스카이와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은스카이와 포스코건설은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65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의 과장 광고를 믿고 분양을 받은 후 보장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고 측을 대리한 장응수 변호사는 "임대부동산 확정수익 광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등은 2003~2004년 오피스텔 339채,아파트 137채로 구성된 포스코더?t을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 및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 등을 통해 "오피스텔은 일본 오우에이코리아가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투자자에게 연 10% 확정수익률을 10년 동안 100% 보장하며,안전장치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상보험을 체결했다"고 광고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객실에 주택처럼 주방,세탁시설,인터넷 회선 등을 갖추고 룸서비스,메시징 서비스 등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콘도형 오피스텔'이다. 그러나 실제 보상보험은 임대수익 보장이 아닌 영업 불가능 사유 발생 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었고 유효기간도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우에이코리아는 재정 상황 악화로 2005년 2월 부도가 났다.
오우에이코리아를 인수한 네오캠퍼스21은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장 악화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미국 라마다인터내셔널과 제휴해 2007년 6월부터 오피스텔을 '라마다 호텔 앤 스위트 서울 센트럴'로 운영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현재 연 7%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 ◆줄소송 가능성…손해액 제한될 수도
서비스드 레지던스나 일반 오피스텔,상가 등 임대형 부동산은 임대수익을 과장하거나 근거 없는 확정수익 보장을 미끼로 내거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포스코더?t 인근의 모 서비스드 레지던스도 확정수익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오피스텔 가격은 분양면적,위치,지역적 차이 등에 따라 편차가 있어 임대수익 보장 오피스텔이 고가 분양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며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다. 다만 원고 측이 항소해 2심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과장 광고라도 시행사 대신 대기업 건설사가 나서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된 과장 광고'로 인정돼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이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켜 자사 브랜드와 함께 광고해 소비자들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