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임금피크제 '4가지 조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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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임금 늘리지 않고 적용대상 3급이하 제한 등한국전력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조건부 도입'방침을 정했다.
공기업 '가이드라인' 될듯
한전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네 가지 조건'을 전제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네 가지 조건은 △회사의 임금 총액을 늘리지 말아야 하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이 받는 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직전 임금의 70%(평균) 미만으로 낮춰야 하고 △임금피크제로 늘어나는 인원보다 신규 채용 인원이 많아야 하고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을 3급 이하(차장 · 과장급 이하로 노조 가입 대상)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제 조건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공기업 임금피크제의 가이드라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기존 직원들의 정년 연장 수단쯤으로 여겨지고 청년 일자리를 뺏어서는 안 된다"며 "한전 이사회의 결정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전 이사회의 결정에 정부가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향후 공기업 경영 평가와 기관장 평가 때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는지 여부가 '노사 관계 합리화'점수를 산출할 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전 경영진이 이 같은 내용의 전제조건을 노조에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한전 이사회가 제시한 조건은 올해 초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우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기로 했는데,임금피크제 기간(4년간)직원의 임금을 평균 80% 수준으로 맞추었다.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도 전 직원(1~6급)으로 가이드라인보다 범위가 넓다. 또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원을 2400여명 줄여놓은 상태라 신규 채용을 늘리기가 만만치 않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정부나 회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은 2년간 유효하다"며 "그 전에 단협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이미 합의한 임금피크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한전의 임금피크제는 당분간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전 경영진은 그동안 정부의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만 쳐다보다가 구체적인 시행 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