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한경닷컴]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서 대중교통 중심지엔 고층 건물을 짓고 구릉지는 테라스하우스를 건설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2018년까지 총 150만채의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각 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밀도가 높은 고층 건물을 짓고 역 등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엔 주거밀도를 낮춘 주택을 짓는다.이곳은 또 교통량 억제지역으로 설정해 차량이 아닌 자전거나 도보로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으론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도심에 인접한 입지 특성을 감안해 기존 시가지와 도로망,녹지축 등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건설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 믹스(social-mix)를 위해 여러 크기의 주택을 가급적 섞어 짓도록 했다.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최소 전용 51㎡부터 최대 140㎡까지 지을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블록 안에서도 분양과 임대주택을 같이 앉히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이 경우 임대는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주택이 될 수 있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은 또 경사도가 큰 지역은 구릉지형 사업구역으로 정해 테라스하우스 등 지형에 맞는 주거공간을 건설토록 했다.녹지도 여러 곳에 흩어놓기보다는 한 곳에 모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녹지공간이 넓어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거밀도를 차등화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단지 형태도 고층 타워형과 중층 판상형으로 구성해 생동감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