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2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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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110만명 가장 많아…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모두 528만명으로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세금을 신고 · 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 476만명,법인 52만명이다. 개인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만명,법인은 2만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임대업이 11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업 77만명,음식 · 숙박업 73만명,운수업 도매업 각각 49만명,제조업 47만명,서비스업 38만명,건설업 34만명,기타 51만명이다. 대상자들은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 매입실적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는 신고대상 기간이 올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자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500만원 이하)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유흥주점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매출 세액 공제분이 기존 매입액의 108분의 8에서 104분의 4로 축소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