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통화 착신전환해 수십억원 챙긴 일당

[한경닷컴] 일정액만 내면 두개 이동전화 간에 무료통화 혜택을 제공하는 ‘커플요금제’ 통화를 ARS번호로 착신전환해 접속료 수십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W정보통신 대표 오모씨(40)와 E정보통신 팀장 최모씨(28)를 구속기소하고 W사 이사 서모씨(3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07년3월부터 2009년3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W사 사무실 등지에서 SK텔레콤의 커플요금제,착신서비스 및 다자간 통화 서비스 등에 가입한 휴대폰 약 350대를 이용해 하나의 커플폰에서 다른 커플폰에 전화를 걸게하고, 전화를 수신하는 커플폰에서 ARS번호로 바로 착신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이들은 LG데이콤의 전국대표 전화서비스의 ARS번호에 바로 착신되게 하거나 KT나 LG텔레콤에 가입한 전화번호로의 착신을 거쳐 전국대표 전화서비스의 ARS 번호에 착신토록 설정한 다음 6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접속되는 멀티탭 10개에 60대의 휴대폰을 한꺼번에 연결했다.자동 발신 프로그램이 설치된 칩을 휴대폰에 장착헤 자동으로 전화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대량의 통화를 발신시켜 총 9979만2539분의 허위 착·발신통화가 이뤄지도록 해 LG데이콤 망을 이용한 상호접속료 40억여원을 발생시킨 것.

이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LG데이콤 직원으로 하여금 SK텔레콤 등 이동통신회사에 착신 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여 LG데이콤에 40억여원을 교부하게 하고 LG데이콤으로부터 34억여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한 이동통신회사에 가입된 이동전화가 다른 이동통신회사나 유선통신회사의 전화로 착신이 되는 경우 그 통신회사로 발신한 것으로 간주돼 발신한 이동통신회사는 착신된 전화 통신회사의 통화시간에 비례한 접속수수료를 지불토록 돼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