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제대로 안됐다면 기간지나도 분양신청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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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정모(62)씨가'안내문을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못했다'며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한 차례만 발송해 등기부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던 정씨가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정씨에 대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문의 통지는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등기부 주소로 우편물을 보냈으나 반송되는 등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 않으면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를 확인해 대상자가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 사업 인가를 받은 A조합은 조합원에게 2009년 7월6일부터 9월3일까지 분양신청 기간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냈으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랐던 정씨는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 작년 11월께 신청기간이 지난 것을 안 정씨는 조합에 분양신청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조합설립동의서에 나타난 주소,전화번호 등을 알아보려 노력하지 않고 등기부 주소로만 통지해 신청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재판부는"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한 차례만 발송해 등기부 주소지와 다른 곳에 살던 정씨가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다"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정씨에 대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내문의 통지는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등기부 주소로 우편물을 보냈으나 반송되는 등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 않으면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를 확인해 대상자가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 사업 인가를 받은 A조합은 조합원에게 2009년 7월6일부터 9월3일까지 분양신청 기간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냈으나 등기부상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달랐던 정씨는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 작년 11월께 신청기간이 지난 것을 안 정씨는 조합에 분양신청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조합설립동의서에 나타난 주소,전화번호 등을 알아보려 노력하지 않고 등기부 주소로만 통지해 신청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