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무사고 할인율 5~10%P 확대

금융당국, 할인율 65~70% 검토
무사고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전망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최대 할인율을 현재 60%에서 65~70%로 5~10%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우대폭을 늘려 자동차 사고를 줄이자는 의도에서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연평균 6.7%씩 내려가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를 최대 70%까지 늘린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만원인 가입자가 오랜 기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현재는 최대 6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규정이 바뀌면 최대 70만원을 할인받아 30만원만 내면 된다.

금융당국은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는 자기부담금의 최저 한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선택하지만 앞으로는 자차 손해와 대물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상금액 기준(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연동해 가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부담금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의 최소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하도록 할 경우 할증 기준 금액에 따라 5만원,10만원,15만원,20만원 등 최저 자기부담금 기준이 생긴다.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났을 때만 부담하는 데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기 때문에 사고만 내지 않는다면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과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올해부터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이 세분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험료 할증 기준 금액은 작년까지 50만원이었으나 올 들어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으로 나눠졌다. 이러다 보니 가입자들이 작은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사고율과 보험금 청구 추이 등을 지켜보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 상향과 자기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