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어강사 비자발급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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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앞으로 외국인 영어강사는 한국에서 회화지도(E2) 비자를 받을 때 계약기간보다 한 달 더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1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지난 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강의 준비 등을 위해 미리 입국할 경우 체류기간이 계약기간보다 먼저 종료돼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자 발급시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달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영어강사가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이때 범죄경력증명서,학위증 등 이미 검증된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영주비자(F5) 발급 요건도 완화돼 5년 이상 체류자가 영주비자를 신청할 경우 한국어 능력요건이 현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진다. 또 10년 이상 체류자는 한국어 시험을 보지 않고 인터뷰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또 온라인기업에 외국인 본인 확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외국인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