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세미테크, 다시 상장폐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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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부여 '개선기간' 22일 종료지난 4월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다가 3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한숨을 돌렸던 코스닥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가 다시 기로에 섰다. 한국거래소가 네오세미테크에 부여한 개선기간이 오는 22일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3개월 전 분식회계 가능성을 문제 삼아 감사의견 거절을 내놨던 담당 회계법인(대주회계법인)이 의견을 바꿀 경우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 의혹을 해소할 새로운 재무제표를 대주회계법인에 제출했으며,대주회계법인은 이를 검토해 22일 이전에 새로 감사의견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네오세미테크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선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을 끌어들여 회계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던 회사 측 의도는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의혹을 해소할 새로운 재무제표를 만들어줄 것으로 네오세미테크 측에서 기대했던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5월4일 감사에서 손을 뗐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회계 이슈에 대한 자문을 맡을 수 있지만 재감사에 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달 26일에는 오명환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났으나 실제로는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검찰 조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6월28일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통보를 받았다. 회사 가치가 그만큼 훼손되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상장이 유지돼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이번에도 의견거절을 내놓으면 상장위원회에 회부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전례가 없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