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땐 사업비 10% 강제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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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기관 발주에 적용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강제로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가칭)'로 불리는 이 제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일본은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이 지난 9일 관계부처 연석회의를 열어 담합 행위를 막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부처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작성하는 사업계약서에 '입찰가격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손해배상한다'고 명시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 관련 조항을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시할 것인지,아니면 회계예규에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재정부와 조달청은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이 조항을 법령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법제화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조항을 회계예규에 반영해 바로 시행하면서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하는 '투 트랙'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는 민간 부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 등에만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의 담합 행위가 드러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내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 · 소송비용 낭비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