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의무화
입력
수정
[한경닷컴] 2012년부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등 자동차 신기술 첨단안전장치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여 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ESC를 의무장착해야 한다.다만 기존차량은 오는 2014년 6월까지 유예된다.
ESC는 자동차가 주행 중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해 자동차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ESC 장착 차량은 미장착 차량에 비해 사고율이 34%나 줄었다.
또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TPMS를 의무장착해야 한다.기존 차량은 오는 2014년 6월까지 유예된다. 경제운전에 효과적인 TPMS는 자동차에 장착돼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감지,공기압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을 확대 허용하고 교통안전에 효과적인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오는 13일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여 사고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ESC를 의무장착해야 한다.다만 기존차량은 오는 2014년 6월까지 유예된다.
ESC는 자동차가 주행 중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해 자동차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ESC 장착 차량은 미장착 차량에 비해 사고율이 34%나 줄었다.
또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TPMS를 의무장착해야 한다.기존 차량은 오는 2014년 6월까지 유예된다. 경제운전에 효과적인 TPMS는 자동차에 장착돼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감지,공기압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장치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 등이 우수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을 확대 허용하고 교통안전에 효과적인 적응형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