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건설사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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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SK건설 쌍용건설 남광토건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20개 건설사에 대해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업체들은 피해를 본 936개 하도급 업체에 51억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SK건설 등 6개 업체는 하도급 업체의 입찰최저가가 자사가 제시한 예산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재입찰이나 추가협상을 통해 공사 대금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건설산업 등 4개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자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 이테크건설 등 8개 업체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줘야 하지만 이를 미뤄 자금난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건설사 대부분이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도 늦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당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SK건설 쌍용건설 남광토건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된 20개 건설사에 대해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업체들은 피해를 본 936개 하도급 업체에 51억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SK건설 등 6개 업체는 하도급 업체의 입찰최저가가 자사가 제시한 예산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재입찰이나 추가협상을 통해 공사 대금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건설산업 등 4개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자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 이테크건설 등 8개 업체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줘야 하지만 이를 미뤄 자금난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건설사 대부분이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도 늦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당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