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특허침해로 38억달러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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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이베이가 38억달러 규모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베이의 자회사인 ‘페이팔’ 때문이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의 온라인 소매업체인 XPRT벤처가 이베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소장에 따르면 XPRT벤처는 이베이의 결제서비스인 페이팔의 일부 기술이 자사가 개발한 특허기술이라고 주장했다.이를 이베이가 2003년부터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것이다.XPRT벤처는 자사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비용으로 최소 38억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베이는 1998년 설립된 미국의 온라인 결제대행업체인 페이팔을 2002년 인수한 뒤 자사의 전용 결제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다.페이팔은 처음 가입할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이메일 계정만 만들면 나중에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처럼 간소화된 온라인상 쇼핑결제 덕분에 페이팔은 미국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페이팔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총 28억달러로 이베이 전체 매출의 32%에 이른다.XPRT벤처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회사인 켈리드라이 앤드 워렌의 스티븐 무어는 “이베이의 행위는 특허침해일 뿐 아니라 도둑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베이는 이번 소송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주의 온라인 소매업체인 XPRT벤처가 이베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소장에 따르면 XPRT벤처는 이베이의 결제서비스인 페이팔의 일부 기술이 자사가 개발한 특허기술이라고 주장했다.이를 이베이가 2003년부터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것이다.XPRT벤처는 자사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비용으로 최소 38억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베이는 1998년 설립된 미국의 온라인 결제대행업체인 페이팔을 2002년 인수한 뒤 자사의 전용 결제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다.페이팔은 처음 가입할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이메일 계정만 만들면 나중에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처럼 간소화된 온라인상 쇼핑결제 덕분에 페이팔은 미국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페이팔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총 28억달러로 이베이 전체 매출의 32%에 이른다.XPRT벤처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회사인 켈리드라이 앤드 워렌의 스티븐 무어는 “이베이의 행위는 특허침해일 뿐 아니라 도둑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베이는 이번 소송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