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전횡 막을 제도개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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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13일과 14일 치러졌지만 결국 파행을 면치 못했다. 전북 강원 등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교조가 '학교 서열화'라며 시험에 반발,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소수에 불과했지만,일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겪은 혼란은 극에 달했다.
상당 수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상충된 지침 사이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 갈팡질팡했고,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하루에도 몇차례나 상반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학교에서도 한쪽에서는 시험을 보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을 떠났다. 교육당국과 일부 교육감들이 벌인 싸움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 국가 차원의 교육제도가 전국 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적용되고, 교육 자율성을 빌미로 교육감들이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당장 서둘러야 한다.
우리는 어느 지역,어느 학교를 다니든,어떤 성향의 교사에게서 배우든 기본적인 공교육의 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관성과 공통성을 가져야 할 교육이 선거로 뽑힌 교육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만 하더라도 좀 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 · 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는 '교과부장관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 우선 세부 법령부터 정비한 후 이를 위반한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차제에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교육감의 자율적인 권한 범위와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상당 수 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상충된 지침 사이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 갈팡질팡했고,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하루에도 몇차례나 상반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학교에서도 한쪽에서는 시험을 보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을 떠났다. 교육당국과 일부 교육감들이 벌인 싸움의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면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 국가 차원의 교육제도가 전국 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적용되고, 교육 자율성을 빌미로 교육감들이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당장 서둘러야 한다.
우리는 어느 지역,어느 학교를 다니든,어떤 성향의 교사에게서 배우든 기본적인 공교육의 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관성과 공통성을 가져야 할 교육이 선거로 뽑힌 교육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만 하더라도 좀 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 · 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는 '교과부장관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 우선 세부 법령부터 정비한 후 이를 위반한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차제에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교육감의 자율적인 권한 범위와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히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