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및 보트건조업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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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조선업 근로자들의 사고예방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업종특성상 유해·위험요인이 많아 작업과정에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현재 석유화학물질 제조업 등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또한 ‘중대산업사고’의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했다.현재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중대산업사고의 정의가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규정돼 있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말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이번 개정안은 업종특성상 유해·위험요인이 많아 작업과정에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선박 및 보트건조업을 현재 석유화학물질 제조업 등에 부과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또한 ‘중대산업사고’의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했다.현재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인 중대산업사고의 정의가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규정돼 있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말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