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박기 폭리, 초과이익 반환해야"

재건축 사업 부지에서 '알박기' 수법으로 폭리를 얻었다면 적절한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강동시영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은 조합에 각각 2억5800여만원씩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조합의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기 전인 2003년 6월 사업부지 귀퉁이에 있는 마름모꼴 토지를 각각 1억9000만원을 주고 42.42㎡씩 샀다. 조합은 '해당 토지 소유권을 착공 전까지 확보할 것'이란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자 수차례 협상 끝에 2005년 4월 김씨 등에게 9억원씩을 주고 땅을 샀다가 2007년 불공정 거래라며 각각 6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