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이중청구 못한다

[한경닷컴] 앞으로 자동차 대물사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사고(가해자 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사고 보험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보험사고 정보시스템(ICPS)을 가동키로 했다.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당일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 중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와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에 해당하는 보험금 수령자들을 ICPS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물사고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다시 가해자 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불명사고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은 후 보험사에서 다시 보험금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2006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 중 ‘미수선 수리비 수령 후 자차 청구’와 ‘대물 취소 후 자차 청구’에 해당하는 건수는 각각 3.4%,10.5%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중 청구 의혹이 있는 보험자들을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각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자의 교통사고 발생시 더욱 유의해 사고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ICPS는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