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저임금 관련 법안 첫 의회 통과

[한경닷컴] 홍콩 의회가 최저임금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홍콩이 최저임금제 관련 법률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홍콩 정부는 20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글로벌 노동계의 흐름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입법을 추진해왔다.

보도에 따르면,이 법안은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대신 정부의 지명으로 ‘최저임금 특별 위원회’를 구성,이 위원회를 통해 권고안 형태로 시간당 임금 수준을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8월께 홍콩의 첫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올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가이드 라인은 2011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홍콩 의회가 최저임금 관련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킴에 따라,노동계는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홍콩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시간당 최소 4.23달러(5083원)의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해왔다.반면 재계는 이같은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기업들의 원가부담이 크게 늘어나 오히려 근로자의 대량 감원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해왔다.이에따라 위원회의 최종 결정때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내년도 국내 최저임금을 올해(4110원)보다 5.1% 올린 4320원으로 결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