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미디어, 주주총회결의 무효 피소

소리바다미디어는 19일 정규남씨 외 2인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