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소멸시효 6개월→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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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연금형식 분할지급도 가능내년부터 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가 1년으로 늘어난다. 당첨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나눠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복권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로또복권은 당첨금 중 7억~8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며 "당첨금을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을 늘려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첨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복권을 신용카드로 사는 것을 금지해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당첨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당첨자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정배분제를 유지하되 일정 부분은 자금 소요나 성과 평가와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정배분제는 복권판매 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 ·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해 공익사업에 쓰도록 한 제도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