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 수강료 편법인상 '칼' 뽑는다

강의 끼워팔기·허위과장 광고
수도권 유명학원 일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수도권 유명 학원가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관련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서울 대치동과 목동,경기도 평촌 등 수도권 대형 유명 학원가를 대상으로 수강료 부풀리기 등 사교육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학원가 일제 점검은 2년 전 실시했던 조사 결과 조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차원에서 진행된다"며 "특히 대형 유명학원들이 아직도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위법 또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8년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부모들로부터 학원 관련 불법사항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생 대상 보습학원 △초 · 중등생 대상 영어 · 수학 전문 특목고 입시학원 △귀국학생 전문 영어학원 △성인 대상 영어학원 등 대부분 학원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표적인 위법행위로는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한 학생에게 온라인 수강을 강요해 추가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의 끼워팔기 △온라인 교육사이트 유료가입 강요 △'최고합격률' '최다입학' 등 허위 · 과장 광고 △허위광고를 통한 부당한 수강료 인상 △환불 요구 시 과도한 공제 △보충교육비 · 자율학습비 · 내부고사비 · 창의토론비 · 첨삭비 · 도서관이용료 명목의 과도한 추가 수강료 징수 △학원연합회의 부당행위 등이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