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국토해양부는 폐콘크리트 등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재활용 업체 가운데 품질 우수인증 사업장을 선정,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기준에 맞춰 물리 · 화학적으로 처리한 자재를 말한다. 국토부는 품질인증을 받은 후 3년간 시정조치를 받지 않은 재활용 업체를 우수인증 사업장으로 지정,2년간 재신청 절차 없이 골재를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이후 2년간 건당 340만원의 재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2007년부터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장을 상대로 품질인증을 해왔으며 전체 417개 사업장 중 264곳(63.3%)이 인증을 받았다. 전국 건설 폐기물은 2008년 기준 6440만t으로 이 중 4599만t이 순환골재로 재활용됐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