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집중분석] 직업훈련시설도 법인세 감면

이용섭 의원 '조레특례법 개정안'

현재는 학원만 세액감면…중소기업 고용 촉진에 도움
충청남도 천안시 인근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정진우 사장(52)은 두 해 전 자동차 정비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을 설립해 당시 노동부(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훈련시설' 지정을 받았다. 그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교사와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훈련수당도 지급했다.

정 사장은 하지만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지 못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중소기업이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 근거해 직업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에 대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 사장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시설'로 분류돼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최근 조특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은 직업훈련을 위해 학원을 운영하는 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20%,지방 30%의 법인세 감면을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업은 지방에 한해서만 기존 법인세의 15%를 깎아준다. 조특법은 또 지방의 창업중소기업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학원을 운영할 경우 2012년까지 처음 소득이 발생한 해와 다음 해부터 3년 이내까지 총 4년간 법인세 혹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이 의원은 세액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다보니 현행 조특법 적용 대상이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 한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분야를 교습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직업능력훈련법인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법인세법을 개정해 법인세를 아예 안 내면 좋겠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하는 바람에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특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중소기업들이 훈련시설을 만들어 세금이라도 덜 내게 된다면 고용 촉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