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한경닷컴] 다음 달부터 국내은행의 중장기 외화대출 조달비율이 현행 9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금을 1년 이상 중장기 외화대출로 나눈 값인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비율을 현재 9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중장기 외화대출에는 외화만기 보유증권도 포함된다.다만 수출입은행은 수출입과 해외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은행인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90% 이상이 적용된다.

7일 1개월 3개월 등 일정기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눈 외화유동성 비율의 경우 비율 자체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별관리를 하고 그 실적을 월 1회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현재 외화유동성 준수 비율은 7일 기준 -3% 이상,1개월 기준 -10% 이상,3개월 기준 85% 이상이다.

또 과도한 환 헤지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거래 대비 외환파생상품 거래비율이 현재 최고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된다.외국은행 국내지점도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외화유동성 리스크(위험) 관리기준을 운영토록 하는 규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