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산운용, 집합투자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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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제 13차 정례회의에서 지지자산운용이 신청한 금융투자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지자산운용이 이번에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종류는 집합투자업이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유형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키움증권과 CLSA코리아증권에 대해 변경인가를 의결했다.
키움증권 인가업무단위는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이며,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로 제한했다.
CLSA코리아증권는 증권-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으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지지자산운용이 이번에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종류는 집합투자업이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유형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키움증권과 CLSA코리아증권에 대해 변경인가를 의결했다.
키움증권 인가업무단위는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이며,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로 제한했다.
CLSA코리아증권는 증권-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으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