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범위 6세→8세로 확대

[한경닷컴]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육아고충 해소를 골자로 한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이외에도 승진소요 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된다.지금까지는 3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모든 육아휴직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 중 육아휴직 요건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규정’이 다음달 중 개정되는 대로 서울시 사회복지분야에 100여명,노동부 직업상담분야에 100여명,공통업무 분야 인력 200여명 등 총 1000여명의 대체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한시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대체인력은 채용등급의 1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월 150만원(7급 상당)과 120만원(9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