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 규제 풀고 PF대출ㆍ대주주 심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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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되 영업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르면 9월 말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돼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업종별 여신 한도를 총 여신의 3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대신 영업규제를 완화해 영업지역 내 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출만 가능한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요건도 최소 법정 자본금의 25%에서 12.5%로 완화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르면 9월 말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돼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업종별 여신 한도를 총 여신의 3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대신 영업규제를 완화해 영업지역 내 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출만 가능한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요건도 최소 법정 자본금의 25%에서 12.5%로 완화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