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전 지분 5% 취득 신청서 제출

국민연금은 지난 21일 국내 우량기업 지분확대를 위해 한국전력 지분을 5%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국전력 지분 2.79%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취득예정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간이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한국전력 1인 보유한도 예외 적용 방안을 승인, 5%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정관 때문에 1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3%로 제한돼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