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 병원 1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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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보건복지부는 수시로 개·폐업을 반복하고 실제 개설자가 비의료인으로 추정되는 약 99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올해 4∼5월 두달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60%인 59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약 10억670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1800만원이다. 복지부는 특히 병원 금전출납 통장과 고용계약서를 확인을 통해 비의료인이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12곳을 적발했다.복지부는 병원 수익금이 비의료인(사무장)에게 입금되거나,고용계약서의 명의자가 비의료인인 것을 확인해 사무장병원을 가려냈다.이중 고령(만 75세이상) 의·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곳이었다.
12개의 사무장병원 중 부당 청구기관은 9곳으로 확인됐고 총 부당 금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이들 병원의 기관당 평균 부당청구액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 평균 부당청구 금액에 비하여 1.5배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병원은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내원일수를 늘려 허위 청구했다.또 의약품 급여비를 초과 청구하거나,환자 대신 가족이 방문한 경우 재진료를 100% 받거나,규정을 어기고 법정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약 10억670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1800만원이다. 복지부는 특히 병원 금전출납 통장과 고용계약서를 확인을 통해 비의료인이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12곳을 적발했다.복지부는 병원 수익금이 비의료인(사무장)에게 입금되거나,고용계약서의 명의자가 비의료인인 것을 확인해 사무장병원을 가려냈다.이중 고령(만 75세이상) 의·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곳이었다.
12개의 사무장병원 중 부당 청구기관은 9곳으로 확인됐고 총 부당 금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이들 병원의 기관당 평균 부당청구액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 평균 부당청구 금액에 비하여 1.5배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병원은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거나,내원일수를 늘려 허위 청구했다.또 의약품 급여비를 초과 청구하거나,환자 대신 가족이 방문한 경우 재진료를 100% 받거나,규정을 어기고 법정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