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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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안해도 지급내년부터 실업자가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사실을 증명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와 금융지원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및 조직쇄신안'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 8개 고용센터에서 4가지 실업인정 간소화 방안에 대해 시범 운영을 한다. 연말에 이들 방안의 운영 성과를 판단해 가장 효율성이 좋은 제도를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4가지 방안은 △최초 실업인정을 받은 후 3개월간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주는 온라인신고형과 △실업인정을 집단교육으로 대체하는 집체교육형 △수급자가 온라인신고형과 집체교육형 중 선택할 수 있는 교육 · 온라인 조화형 △기존대로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활동을 확인하는 실업인정강화형 등이다.
고용부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실업자 중 2%를 주기적으로 추려내 집중 조사한 뒤 허위 구직활동 등이 드러나면 실업급여 정지나 환수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손질해 고의적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이를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