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업비 고강도 규제

앞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이 사업비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별로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15개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30일까지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해소방안을 손해보험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가 제출하는 초과사업비 해소방안에는 예정판매비율이 반드시 명시돼 있어야 하며 앞으로 3년간 초과사업비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손보협회는 이 같은 자율규제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예정판매비를 초과해 사업비를 집행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대리점별로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협회 회원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삼성화재의 경우 대리점 수가 1만개에 육박하는 만큼, 전체 대리점 중 10% 정도만 자율규제안을 지키지 않아도 수 백억원대의 제재금을 물어야 합니다.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보험모집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거나 보험료율을 편법으로 할인해 주는 행위 등에 적용되는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입니다. 앞으로 3년간 해소해야 할 대상인 초과서업비 규모도 당초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보업계는 당초 원수사업비율을 기준으로 공시한 자동차보험 사업비 집행실적에 근거해 초과사업비 규모를 산정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 2009 회계연도 초과사업비 규모는 1889억원(실제사업비 3조2889억원, 예정사업비 3조1천억원)으로 원수보험료에서 초과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장표 양식 중 채널별 종목별 실제사업비 현황(AI 153 양식)에 명시돼 있는 초과사업비를 청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수사업비가 아니라 경과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이 양식에 따르면 초과사업비 규모가 3199억원(실제사업비 3조2918억원, 예정사업비 2조9719억원)에 이르고 경과보험료에서 초과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0.8%나 됩니다. 한편 금감원은 자율규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초과사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기관제재, 임직원 문책 등의 징계를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