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오피스텔 2500여실, 매매ㆍ임대 가능해졌다

법원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니다"
'4년 매매 · 임대 금지' 논란이 일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오피스텔을 제한 없이 사고 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들은 '사기 분양' 혐의에서,2500여실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불법 매매 · 임대'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제34민사부(부장판사 최복규)는 김모씨 등 송도 오피스텔 '커낼워크' 수분양자 55명이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고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속여서 커낼워크를 분양했다"며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최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 건축물은 허가가 필요없다"며 "옛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커낼워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토지 거래 시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일정 기간(송도 등 개발사업용 땅은 4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사용토록 한 땅이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사무용 시설이어서 사업용으로 이용 계획을 써내야 하며 임대 목적이라고 하면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허가 요건에 따라 4년간 의무적으로 자신이 직접 이용해야 하고 임대와 매각도 금지된다.

포스코건설과 미국 부동산개발업체 게일의 합작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은 2008년 8~9월 커낼워크 445실을 분양했으며 같은 해 11월 국토해양부는 "송도 오피스텔은 4년 임대 · 매매 금지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해 12월 커낼워크가 있는 송도 1공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고,정부도 지난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121조를 개정해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지만 이전까지 임대하거나 매매한 수분양자들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까지 송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커낼워크를 포함해 2501실에 달해 다른 수분양자들도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주상복합 아파트 내 상가인 '송도더?t퍼스트월드'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과 올초 1심 법원에서 각각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가 도시개발사업이어서 토지거래허가 적용을 안 받는지에 대해 국토부 입장이나 법원에 답변해 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