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네거리 일대 '주상복합 타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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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촉진구역' 새로 지정서울시는 양천구 신정뉴타운 내 신정동 1183의 5일대를 '신정3재정비촉진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정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라 신정3구역 3만5583㎡에는 용적률 518%,건폐율 55%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높이 80m의 주상복합건물 4개동 310채(임대 16채 포함)가 들어선다.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2016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촉진구역 내 상업 · 업무시설을 신정1구역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행자 위주의 가로와 공원도 조성한다. 신정뉴타운을 둘러싼 신월로와 강서로변에 위치한 신정뉴타운 존치관리 1~5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도 수립됐다. 간선도로변은 최대 3000㎡,이면부지는 1000㎡ 이하로 개발 규모를 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문화시설과 공연 · 전시장 등으로 권장키로 했다. 간선도로변의 차량출입을 막아 이면도로로 차량을 유도하고 존치관리구역 내 위치한 재래시장인 신곡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현대화된 시장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구본균 서울시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신정뉴타운은 이번 계획안 변경으로 외곽에 상업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돼 한층 편리한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